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입력 2024-01-23 10:24 수정 2024-0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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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의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병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병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를 이끌어갈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드디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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