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입력 2024-0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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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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