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입력 2024-01-23 15:00 수정 2024-0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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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가스터빈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돼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도 규정됐다. 현재는 대기업 3%, 중견 7%, 중소 10%에서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로 상향했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 중소 15%까지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을 일단 충족해야 하고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규정들을 정했는데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의 80~90%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다.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요건도 상세 규정했다.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을 규정했고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했다. 투자대상은 △부동산·사용권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으로 규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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