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입력 2024-01-23 15:51 수정 2024-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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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왼쪽)과 이우현 OCI그룹 회장. (사진제공=한미약품, OCI그룹)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왼쪽)과 이우현 OCI그룹 회장. (사진제공=한미약품, OCI그룹)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과 관련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과 이우현 OCI그룹 회장의 재회가 결국 불발됐다. OCI 측이 추가적인 만남이 없을 것을 시사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임종윤 사장과 이 회장의 만남은 결국 취소됐다. OCI홀딩스 측은 “두 번째 회동은 일단 보류됐다”라면서 “다음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달 14일 첫 번째 만남을 가진 후 통합법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에 반발하는 임종윤 사장이 남동생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함께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회장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결국 만남은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OCI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임종윤 사장을 굳이 다시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이번 통합 절차와 관련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윤 사장의 생각은 다르다.

임종윤 사장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후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 표 대결을 비롯한 추가 대응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임종윤 사장은 다른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하자를 논하는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등이 해당한다. 임종윤 사장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 본격적인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표 대결은 주총까지 가는 절차와 시간을 고려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9.91%, 임종훈 사장은 10.56%로 이를 합하면 20.47%이다. 반면 모친인 송영숙 회장과 여동생 임주현 사장의 합산 지분은 21.86%이며, 가현문화재단(4.90%)과 임성기재단(3.0%)을 더하면 29.66%로 우위에 선다.

따라서 표 대결의 향방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좌우하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임종윤 사장은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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