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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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뜨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뜨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전직 여배우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나에게 2억 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B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가장 먼저 경찰에 제보한 것도 A 씨다. A 씨는 인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B 씨의 머리카락을 제출하며 이 씨와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에 아이를 안고 출석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보다 먼저 이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고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와는 B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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