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입력 2024-01-23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두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15일 0시 2분께 부산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A 씨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패싸움 중 A 씨 등에 맞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조직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날 신20세기파가 칠성파 조직원 2명 집단 폭행했고 이중 칠성파 조직원 1명이 달아났다. 이에 신20세기파 한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칠성파를 조롱했다.

이를 본 칠성파 조직원 5명은 같은 날 새벽 광안대교에서 심야 차량 추격전을 벌였고, 글을 게시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뒤쫓아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 이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복수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 조직원 B 씨 등을 발견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폭력 범죄의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해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유발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등 향후 폭력 범죄단체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역을 지반으로 세력을 키워 온 두 조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싸움을 벌이며 서로에 대한 범죄를 일삼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칠성파 조직원 5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이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1,000
    • +1.87%
    • 이더리움
    • 3,192,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07%
    • 리플
    • 2,107
    • +1.3%
    • 솔라나
    • 134,500
    • +3.3%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62%
    • 체인링크
    • 13,580
    • +3.59%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