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