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 특별금융 지원

입력 2024-01-23 18:14 수정 2024-01-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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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객 대상 신규 대출ㆍ만기 연장ㆍ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종합 금융지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화재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에게 1인당 최대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 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시장상인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피해 시장상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회장은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우리금융은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룹사가 모두 합심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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