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입력 2024-01-24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4,000
    • -1.53%
    • 이더리움
    • 2,855,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47%
    • 리플
    • 1,992
    • -1.39%
    • 솔라나
    • 115,200
    • -2.78%
    • 에이다
    • 384
    • +1.05%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5.66%
    • 체인링크
    • 12,280
    • -0.81%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