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입력 2024-01-24 15:37 수정 2024-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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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입장차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만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본지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답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법 시행 추가 유예를 위해 내건 조건의 핵심 사항이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거듭 재정 지원 방안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건을 추가하며 법 시행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어려운 걸 민주당에서도 알면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1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처리하는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주일 내라도 여당에서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다음 본회의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 사이 처벌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데다 생기더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법을 적용해 혼란을 만들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김기문 중기중앙위원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대로 법안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일정한 기한인 ‘계도기간’으로 사실상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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