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4-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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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뉴시스)
▲그룹 아이브 장원영 (뉴시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송 중인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전날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의제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장원영은 A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성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스타쉽은 “일부 사이버 렉카 채널들은 단순히 루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해당 내용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반응인 것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대중을 기만하고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탈덕수용소’ 등의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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