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입력 2024-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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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주택의 창호와 LED로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된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새빛주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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