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입력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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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
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뜻한다.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544억원)이 교환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이며,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10필지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도 그간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 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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