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입력 2024-01-25 10:30 수정 2024-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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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3개 협약기관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3개 협약기관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A씨는 부담 없는 가격의 착한가격업소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에서만 제공되던 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이 올해는 국내 9개 카드사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우수지역 상점을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해온 뜻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과 유관단체, 카드업계가 함께 의미 있는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카드혜택 지원, 가맹점 매출현황 및 이용고객 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점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 어려움 완화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사별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금감원, 여신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 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18억 원)하고 배달앱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의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업소 운영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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