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4-01-25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361조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도 기록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이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박 시장은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는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이다.

이후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며 기존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다.

원심은 박 시장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박 시장은 이를 받았으나, 원심은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심은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99,000
    • -1.09%
    • 이더리움
    • 4,752,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4.72%
    • 리플
    • 2,045
    • +0.64%
    • 솔라나
    • 355,900
    • +0.28%
    • 에이다
    • 1,462
    • +8.22%
    • 이오스
    • 1,065
    • +6.71%
    • 트론
    • 297
    • +6.45%
    • 스텔라루멘
    • 717
    • +69.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4.89%
    • 체인링크
    • 24,390
    • +13.02%
    • 샌드박스
    • 582
    • +16.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