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입력 2024-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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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오늘 통과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측이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면 준비없이, 또 민주당이 제안한 최소한의 안전판에 대한 요구를 걷어찬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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