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입력 2024-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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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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