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입력 2024-01-25 16:47 수정 2024-0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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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면 처벌이 가중되는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이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도 삭제됐다.

업계에서는 법 통과를 반기면서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 우선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져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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