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1-25 17:35 수정 2024-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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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0.1→0.3% 상향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2023년 말 기준 44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이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신규보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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