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정차돼 있던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습니다. 수리비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배책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대한 배상책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등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가해진 폭력행위의 정도, 주변 물체에 대한 인지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손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폭력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