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입력 2024-01-26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6.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80,000
    • -0.59%
    • 이더리움
    • 4,674,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7%
    • 리플
    • 2,020
    • +0.05%
    • 솔라나
    • 349,500
    • -1.22%
    • 에이다
    • 1,449
    • -1.43%
    • 이오스
    • 1,152
    • -1.96%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30
    • -7.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4.02%
    • 체인링크
    • 25,160
    • +2.78%
    • 샌드박스
    • 1,098
    • +29.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