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설 연휴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입력 2024-0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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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은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날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에 53억 원을 줬고 31일 27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PF 대주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노무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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