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입력 2024-0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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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ING)
▲(사진제공=TVING)

불륜 커플을 통괘하게 한 방 먹이는 세련된(?) 이들이 등장했다. 바로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 우진(이솜 분)과 사무엘(안재홍 분)이다. 5년 차 부부인 이들은 불륜 커플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도 처음부터 협박을 일삼는 ‘간 큰’ 인간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선량한 시민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성실함과는 관계없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고 있다. 호텔리어인 우진과 택시기사인 사무엘은 커피 한 잔 값도 아끼고 밥에 볶음 김치만 먹으며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건만 그렇게 아껴도 대출 이자조차 갚기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또다시 오른 금리와 내려간 집값 사이에서 팍팍한 현실을 곱씹던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다.

우진과 사무엘 부부의 사업 아이디어는 사무엘의 친구 정수(이학주 분)로부터 나왔다.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우진과 사무엘에게 정수는 “사랑은 두 개까지, 세 개부터는 아니야”라는 기적의 논리로 응한다. 더 나아가 당장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겠다는 우진에게 정수는 “제 벌을 벌금형으로 받겠다”라며 현금 3000만 원을 내민다.

이날을 계기로 우진과 사무엘은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진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그동안 호텔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불륜 리스트’를 가지고 불륜 커플들을 응징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한다. 사무엘이 제안을 승낙함에 따라 한껏 나빠지기로 한 두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불륜 커플들을 뒤쫓으며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목표액 1억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도, 아이도, 관계도 없는 삭막한 현실을 극복하고 편안함에 이를 수 있을까.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Long Time No Sex)’의 줄거리다.

▲(출처=왓챠피디아)
▲(출처=왓챠피디아)

‘LTNS’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관계마저 소원해진 5년 차 부부 우진과 사무엘이 돈을 벌기 위해 불륜 커플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내고 있는 시리즈물이다. 지난해 10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 됐을 때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2024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문제작으로 손꼽혔다.

특히, ‘LTNS’는 영화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과 영화 ‘소공녀’의 전고은 감독의 합작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를 탄생시킨 두 감독이 함께 쓰고 연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거기에 영화 ‘소공녀’에서 완벽한 호흡을 선보인 바 있는 이솜과 안재홍이 부부로 재회했으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공개 전 일부 시청자들이 자극적인 제목과 소재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LTNS’는 자극적이기만 한 작품이 아니었다. ‘LTNS’는 특유의 말맛과 코미디적 요소들을 통해 삶과 사랑, 팍팍한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불륜 커플의 모습과 우진과 사무엘이 그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준다. 거기다 불륜을 포함해 비상식적인 행위가 만연해진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출처=왓챠피디아)
▲(출처=왓챠피디아)

그러나 현실에서 우진과 사무엘처럼 직접 불륜 커플을 찾아 응징하고 다니면 매우 곤란하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라도 공권력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적 제재의 남용으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리적 안전장치다. 또한, 우진과 사무엘처럼 불륜 행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춘천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출처=왓챠피디아)
▲(출처=왓챠피디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민법상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의 법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러한 현상을 최근 문화콘텐츠 속 불륜 캐릭터들의 태도와 연결해 “간통죄 폐지가 최근 드라마 속 불륜 남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실은 물론 영화·드라마에 등장하는 불륜 캐릭터들마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우진과 사무엘의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 도전에 시청자들이 열렬한 응원을 보태게 한다. 이솜과 안재홍의 예측불허 불륜 커플 추적 활극 ‘LTNS’ 1~2회는 19일 정오에 공개됐으며 3~4회는 25일 정오에, 5~6회는 다음 달 1일 정오에 티빙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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