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1-26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수주전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1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62,000
    • -1.38%
    • 이더리움
    • 4,859,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0.36%
    • 리플
    • 2,030
    • +3.73%
    • 솔라나
    • 334,100
    • -3.66%
    • 에이다
    • 1,394
    • +0.43%
    • 이오스
    • 1,147
    • -0.09%
    • 트론
    • 277
    • -3.15%
    • 스텔라루멘
    • 707
    • -9.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06%
    • 체인링크
    • 25,050
    • +3.94%
    • 샌드박스
    • 998
    • +2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