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입력 2024-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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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
“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
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유도시상식에서 한 선수가 메달을 들고 있다. (뉴시스)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유도시상식에서 한 선수가 메달을 들고 있다. (뉴시스)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관련 내부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세부사항의 결정을 심의하지 않는 등 선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 관련 특별조사’를 벌여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사무국장 A 씨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협회는 2022년 6월~11월 3차례에 걸친 공개 선발전을 열고, 등급별‧체급별 다승자를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대표였던 최모 씨는 해당 선발전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얻었다.

이후 협회는 담당 부서인 훈련기획부에 최 씨를 포함해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취업을 이유로 국가대표 합숙훈련 참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훈련기획부는 협회 사무국에 전화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국가대표 선발 승인 명단에서 최 씨를 제외했다. 정작 당사자인 최 씨의 의사는 묻지 않고, 내부 전언만으로 협회가 임의 판단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감사 결과 협회 직원들은 최 씨가 취업으로 훈련참가가 어렵다는 것을 서로 다른 직원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은 각자 얘기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참가 포기각서 등 국가대표 선수가 활동을 포기할 경우 필요한 서류도 받지 않았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열린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최 씨는 “지난해 전반기 대회와 항저우 패러게임 등을 못나갔으니 랭킹포인트가 없다.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은 못 나가고 은퇴할 듯하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을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가대표 선발 사유 등 과정 일체를 포함한 개요를 공고하지도 않았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로 승인한 7명의 선수 중 협회가 임의로 4명만 선정해 훈련 및 국제대회에 참가토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는 건너뛰었다. 제외된 3명에게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확인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앞서 협회는 2021년 종합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에 대한 내부결재를 얻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에서도 위임 전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실은 “A 씨는 최 씨의 국가대표 자격과 국제대회에 참가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전문체육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대회 참가를 불허한 것도 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이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국가대표 선발 전체 과정에 대한 경과 및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 △심의안건 회의 시 회의록 작성 △국제대회 참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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