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자위' 민간위원 자격 확정

입력 2009-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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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공적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오는 7월 다시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의 민간위원 자격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6명의 민간위원은 경제전문가 2인(국회 상임위 추천), 법률전문가 1인(법원행정처장 추천), 회계전문가 1인(공인회계사회장 추천), 금융전문가 1인(은행연합회장 추천), 경제전문가 1인(상공회의소회장 추천)으로 구성된다.

자격요건으로는 공적자금 운용 및 회수 업무의 충분한 전문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되 공공성과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교수 등 연구자의 경우는 해당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부교수급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전직 공무원은 해당 관련분야의 행정부 및 국회사무처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변호사나 판사 등 전문직의 경우도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자격 소지 후 행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법규정에 따라 공자위 내 매각심사소위원회와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민간위원 6인중 5인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참여토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일인 내달 28일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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