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입력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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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수주산업의 결산·외부감사를 엄정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빠뜨리는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며, 이는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측정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면,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나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하므로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이 발생한다.

실제로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고,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하거나 혹은 전산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를 부당 대체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경우가 나타났다. 더불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부당가산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아 매출액을 높인 건설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PF대출 지급보증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손익 및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 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과 우발부채를 선정하고 예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올해 중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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