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항생물질·농약 안전기준 강화한다

입력 2009-06-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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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중인 ▲디플록사신 ▲세팔렉신 ▲옥시벤다졸 ▲키타사마이신 ▲플로르페니콜 등 동물용 의약품 5종의 잔류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41종 농약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신설,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치오호모실데라필 등 신종 유사 의약품성분 5종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EU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등의 기준 규격등을 분석하여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2,531개 검토대상 항목중 2,309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중 우선 조치해야 하는 565항목중 169항목은 조치완료하고 그외 항목은 8월말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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