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입력 2024-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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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
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밤낮으로 협박을 받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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