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입력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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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역 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생태통로 조사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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