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입력 2024-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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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
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
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뉴시스)
(뉴시스)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공전을 거듭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진 못했다”면서도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1년이든 2년이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각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법안에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약 18조4000억원(법정자본금 15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출 한도는 7조3600억원 수준이다.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건에 대해 대출해줄 여력이 없는 것이다.

수은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야당 측에서 대형 방산업체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내달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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