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 예시. (경기도)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편물 분실·반송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먼저 2700가구에 상반기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