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입력 2024-0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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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4명 중 1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가 평정을 받은 이후 2주간 실시된 역량강화교육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만으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 평정 제도는 직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도입됐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태도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평가 대상 공무원을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나누는데 가 평정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유명무실하게 운영됐으나,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성취도 및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직위 해제된 1명은 3개월간의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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