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입력 2024-0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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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1곳 줄어 77곳 운영…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사항 공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노라이프가 등록을 취소하면서 지난해 말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총 7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람상조 등 5곳은 대표자가 바꼈고,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총 77곳으로 줄었다. 또 이 기간 업체에서 변경이 생긴 사안은 11개 업체 13건으로 조사됐다.

사명이 바뀐 곳은 2곳이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업체는 대표자가, 롯데제이티비 등 4곳은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업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크루즈 여행 등 여행 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3월부터는 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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