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입력 2024-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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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격용 헬리콥터 부품 정비를 맡긴 업체에게 ‘납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1억여 원의 지체상금(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돈)을 받아갔지만, 법원은 판단 끝에 그 절반을 업체에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날개, 연결부(MAST HUB)와 회전부(MAST POLE)를 정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납기로 하기로 하고 총 1억7000여만 원을 받기로 했다.

상태 점검에 들어간 유아이헬리콥터는 공격용 헬리콥터 12대 중 6대의 마스트폴을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이 부품을 제조한 외국 회사가 ‘이미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라고 알려오며 시작됐다.

외국 제조사는 생산 라인을 다시 설치한 뒤 제작할 경우 320일 이상 소요되고, 이 경우 주문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선납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아이헬리콥터는 정부 측이 그간 해당 부품을 직접 구매해왔던 점을 고려해 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부는 ‘직접 주문해 조달하라’는 취지의 공문으로 답했다.

직접 해당 부품을 주문한 유아이헬리콥터는 납기일을 6개월이나 넘긴 2020년 5월경 외국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정부와의 계약기간을 어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에 지체상금 1억여 원을 부과하자 납부를 거부할 수 없었던 유아이헬리콥터는 일단 돈을 지급한 뒤 2021년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이헬리콥터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업체에게 받은 지체상금 1억여 원은 물론이고 소장이 제기된 날을 기점으로 산정한 12%의 지연손해금 약 2000만 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정비계약에 필요한 마스트폴이 해외 제조사에서 이미 생산을 중단한 것이라 현장 라인을 다시 설치해야 했고 유아이헬리콥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유아이헬리콥터에 (납기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다만 “납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된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유아이헬리콥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고, 정부가 돌려줘야 할 돈을 5500만여 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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