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 당사자 원하면 제공해야”

입력 2024-01-29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녹취한 내용을 당사자가 원하면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이 원장은 “가입자가 신청하면 가입 시 녹취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은행과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인이 원하면 그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녹취 등의 절차로 실질적으로 보호장치를 갖췄는지가 현재 검사 내용 중 주된 쟁점 중 하나”라며 “가령, 영업장을 방문해 전 과정이 녹취된 경우 권유 등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특정 절차만 녹취된 것은 면피성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롤오버(재투자) 관련 금융사 위험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이 역시 검사의 대상으로, 여러 자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이라며 “검사를 완료하면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도 검사 대상이며, 개별적 점검이나 요건 부합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43,000
    • -1.23%
    • 이더리움
    • 2,878,000
    • -6.07%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1.26%
    • 리플
    • 2,158
    • -1.91%
    • 솔라나
    • 127,100
    • -1.7%
    • 에이다
    • 414
    • -4.61%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4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3.63%
    • 체인링크
    • 12,850
    • -4.6%
    • 샌드박스
    • 128
    • -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