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8시경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방송을 하던 중 B 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무릎 부위를 흉기로 공격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B 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