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입력 2024-01-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안전성 강화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88,000
    • -1.6%
    • 이더리움
    • 2,886,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807,500
    • -2.65%
    • 리플
    • 2,081
    • -4.19%
    • 솔라나
    • 119,700
    • -2.6%
    • 에이다
    • 402
    • -4.06%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36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3.62%
    • 체인링크
    • 12,710
    • -2.23%
    • 샌드박스
    • 121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