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입력 2024-01-30 09:47 수정 2024-0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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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얼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며 불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연구위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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