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입력 2024-0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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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변곡점에 섰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폐지 불발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야당이 ‘3년 유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내 서울 내 대단지 입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 일변도 흐름이 꺾일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현행 임대차법과 충돌해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3년 뒤로 미뤄지면 다음 달부터 연내 입주를 앞둔 서울 내 주요 단지 입주도 순항할 전망이다. 입주 때 대규모 전세 물량도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 만큼 연일 상승 중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 둔화도 기대된다.

연내 입주 예정인 서울 주요 단지로는 1만2032가구 규모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우선 거론된다. 이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에는 강동구에서 593가구 규모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6월에는 1299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집들이를 앞뒀다. 통상 입주 시작 수개월 전부터 전세 계약이 진행되므로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강동구는 물론, 송파·강남구 등 인근 지역과 서울 전체 전셋값 상승세 둔화가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은 올해 아파트 입주가 1만 가구 정도로 평년보다 적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이르면 11월 진행되고, 실거주 의무 유예까지 시행되면 해당 단지 임대 매물이 공급되면서 서울 전셋값 상승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은 현행 전세제도와 임대차법에 맞지 않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아파트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차법에 따라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2+2년’ 제도가 정착됐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 첫 입주 때 집주인이 3년짜리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 2년 뒤 계약 갱신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3년 뒤 해당 의무를 무조건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에 맞춰 ‘4년 유예’ 등을 적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여야가 실거주 의무 유예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 개최 합의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지만, 설 연휴와 총선 일정 등으로 고려하면 빠듯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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