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 범행 직후 이유 묻자…“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입력 2024-01-30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제공=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제공=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폭행한 중학생 A 군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사건 당시 배 의원을 수행하던 비서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A 군을 붙잡아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A 군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수행비서에 따르면 A 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두 차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신원을 확인했고, 배 의원이 인사를 하러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다.

A군은 이 수행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 군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이 수행비서는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 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10여 차례 공격당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응급 봉합 처치 후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27일 퇴원했다.

A 군은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1,000
    • -1.4%
    • 이더리움
    • 4,64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6.49%
    • 리플
    • 2,127
    • +4.47%
    • 솔라나
    • 354,100
    • -2.02%
    • 에이다
    • 1,497
    • +18.15%
    • 이오스
    • 1,074
    • +8.38%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613
    • +4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00
    • +6.17%
    • 체인링크
    • 23,510
    • +9.76%
    • 샌드박스
    • 553
    • +1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