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입력 2024-01-31 05:00 수정 2024-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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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
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
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더욱 효과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총이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아직 법준수이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의무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앞두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야당 측에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일부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요구를 ‘공포마케팅’으로 비난하며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중처법 시행을 밀어붙였을까. 무엇보다 정치적 실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겼다.

기업의 생존이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시장적 법이란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2년 유예를 찬성한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처법 즉각 시행을 선택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이다.

이념적·경제적 차원에서 중처법 즉각시행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모 단체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2~3년을 시행해본 뒤 법 보완을 해도 된다”며 윤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단체장이지만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현 정부와 다른 인식을 표출한 것은 충격적이다.

중처법 관련산업이 호황을 맞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중처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중처법의 필요성과 즉각시행을 역설해왔다.

시행 대상이 확대돼야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도 넓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 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되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아리송한 주장을 펼친다. 중처법은 필요 없는 법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도 즉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처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 투자를 강화했지만 중대재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기업의 생산활동만 움츠러들었다.

경영자들은 현장에서 위험을 줄이거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 데 시간을 빼앗긴다. 선진국들은 경영자 개인 처벌보다 법인 벌금형으로 대응한다. 중처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한다.

중처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산업재해 전문가들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질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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