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만료 금융상품 86개..가입 서둘러야

입력 2009-06-04 18:01 수정 2009-06-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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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주식형펀드 등 일몰시한 연장 불투명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해 다수의 인기 금융상품들이 올해 말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가입자들의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4일 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특례(세제혜택)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금융상품이 8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 정부와 국회 심의에서 일몰시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겨냥하는 소비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안심할 수 있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 금융상품 중 올해 말 일몰제 적용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연금저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이다(표 참조).

이른바 '장마저축'이라 불리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불입액의 40%(연 1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

지난 1994년 도입되어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세제혜택을 받아왔지만, 현 정부 들어 조세특례 대상을 대거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이후까지 혜택이 주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저축금액 전액(연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이 역시 일몰시간이 연장될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지난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따라서 올해 말 일몰제 적용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펀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객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모두 주어지며, 장기회사채형펀드는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또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소득세 5%에 한해 분리과세가 적용된는 상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사항을 수렴해 오는 8월 중 일몰제 적용 대상을 선별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을 시한으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주식형펀드와 같이 증권시장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의 경우는 시장 상황이 바뀐 만큼 세제혜택 여부도 재검토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투자의 성격보다는 주택마련과 저축의 성격이 큰 만큼 세제혜택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중은행의 수신담당 책임자는 "장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형 상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세제혜택이 사라질 경우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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