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家 3세 김영집씨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09-06-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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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집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들 회사를 인수한 뒤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자신의 보험영업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등 362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를 개인의 구멍가게처럼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를 소액주주들이 봤던 점, 피고인 본인이 취한 이득도 상당한데다 130억원대의 이득을 지인들에게 안겨준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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