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입력 2024-01-31 11:17 수정 2024-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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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백주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 상대로 미리 준비한 칼로 마구 찌르며 차례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한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 3명의 청년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무방비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하는 여러 범죄를 촉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의 심신장애를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폭력범죄 고위험군으로 재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 따르면 조선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재범 고위험군에 포함되며 통합심리분석의 평가점수 역시 사이코패스 진단에 해당한다”며 고 밝혔다.

조선은 2022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향해 ‘게이(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게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 측은 피해망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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