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입력 2024-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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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해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우선 SW진흥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약 11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부분적으로 푼다.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화전략계획(ISP) 같은 설계ㆍ기획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도 변경한다. 현행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은 20억 원으로 2021년 5월 최종 개정된 후 변동이 없었다. 공공SW 사업에서 20억 원 미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1%에서 2022년 37.7%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한선을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상생 협력 평가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사업에서 컨소시엄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 선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만점을 부여하는 현 제도상 주사업자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40%로 낮추고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를 개편한다.

▲상생협력 평가 기준 개편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생협력 평가 기준 개편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푼다. 현재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예규는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불려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경우를 발생시켰다. 향후에는 1000억 원 이상 SW사업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나,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이상 사업은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 방지와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하도급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다.

대기업 참여 기간 예외심의 시 45일이 소요되는 심의 기간도 단축한다. 행정 철차 간소화로 과도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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