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 19.7% 취득 승인…경영 지배관계 형성 보기 어려워"

입력 2024-01-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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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34.69% "경영 참여 발생하면 경쟁제한 재심사"

▲쏘카 기업공개(IPO) 간담회. (뉴시스)
▲쏘카 기업공개(IPO) 간담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19.70%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분율은 높아지지만 경영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추가 취득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 지난해 8월에는 3.21%를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달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쏘카의 최대 주주는 다음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SOQRI로 37.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SOQRI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해서 지분율을 높였고,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 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움직임을 확인했다. 실제로 SOQRI의 지분율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전에는 34.95%였다.

또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식취득이 앞으로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와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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