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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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전청조(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 통장에 남은 20만 원 조차 피해자분에게 전달했다.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숨겨둔 어떠한 돈도 없다”면서 “당장 피해회복할 능력조차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수사단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며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가 커져 자신의 가슴을 도려낸 바보였을지언정, 고환을 이식해가며 누군가를 속인 괴물이 절대 아니다. 세간의 왜곡된 이미지는 배제하고 공소사실만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데 남씨에게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현희 관련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 동안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0억 원 이상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는 “승마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임신을 했다”면서 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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