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입력 2024-01-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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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원장, 텔레그램방서 이재명 후보 공약개발 활동 지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뉴시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뉴시스)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방연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3월부터 이재명 대선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A 연구소 B 부소장으로부터 선거 활동 지원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북한산 등산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김 원장은 국방연 원장실에서 B 부소장과 면담하던 중,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C 씨를 원장실로 불러 B 부소장에게 추천하면서 "B 부소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며 그 자리에서 C 씨에게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며 검토해보라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으며, 김 원장이 보여준 해당 문서에도 '선택적 모병제'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모병제와 관련해 2017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재명식' 모병제의 완성을 위한 정책개발 방향 등이 기재돼 있었다.

또한, 김 원장은 이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업로드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공유·제공하면서 "B 부소장의 의견을 구체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B 부소장이 해당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 분야 공약 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화상 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 원장은 2021년 대화방에 공유된 선거 공약 작성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을 정책명으로,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을 슬로건으로 기술한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과제 문서를 직접 작성해 김 소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듬해인 2022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스마트 강군' 공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 면접 전형위원을 부당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도 후반기 채용 당시 면접 전형위원을 선정하면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을 국방전문연구위원 채용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전형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전형위원 제척 기준을 알고 있었으며, 국방연 재직 이력이 있는 응시자 명단을 확인했으나 전형위원에서 제척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감사원에 "B 부소장으로부터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을 요청받았지만,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견지해 텔레그램방 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연구위원에게 공약 문건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원은 "정책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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