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입력 2024-01-31 15:07 수정 2024-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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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300억 원의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등 R&D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 감액 대상이 된 기업의 피해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베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중기부 R&D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R&D 구조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인공지능 전환(AX)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R&D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와 함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내놨다.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사업은 유지하고 20개 사업은 폐지된다. 2024년 사업비가 75~80% 반영된 2개 유지사업은 지난해 대비 1485억 원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협약변경 없이 애초 계획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폐지사업으로 사업비가 50%로 감액돼 협약변경 대상이 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보완방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변경과 무관하게 2023년 미지급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총 43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 방안도 마련해 2월부터 신속히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후속 사업비까지 포함해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무이자 수준으로 별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감액된 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 감면을 받게 돼 총 16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병행하기로 했고, 보증 지원이 가능한 최저 등급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변경 대상 중소기업이 다른 부처 R&D 사업의 감액분을 포함해 신청할 경우 일괄해 융자 지원한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 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책5공 의무는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되,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오영주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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